
2024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규는 교통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1. 의무화 대상 차량5인승 이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등 5인 이상 탑승 가능한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대상 제외: 5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차나 상용차, 오토바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2. 소화기 비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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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