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3심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거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거나 또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입니다.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혹은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이라는 말은 네 글자 그대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기’는 판결을 깨뜨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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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