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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3심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거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거나 또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혹은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이라는 말은 네 글자 그대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기’는 판결을 깨뜨린다, 즉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뒤집는다는 의미이고, ‘환송’은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대법원(혹은 고등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라는 새로운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리는 다시 사건을 맡게 된 하급심에서 이루어지며,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나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 A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낸 경우 → 이때 2심은 ‘파기환송심’이 됩니다.
2. 재상고이란?
‘재상고심’은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를 말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재상고심입니다.
재상고심은 일반 상고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그 이전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대법원은 다시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고, 또다시 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3.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차이 정리
구분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절차 |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는 단계 |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 |
주체 | 파기 후 환송을 받은 법원 (예: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 대법원 |
특징 |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따라 다시 사실관계나 법리를 판단 | 이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결과 | 새로운 판결이 나옴 |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다시 파기환송 가능 |
4. 왜 중요한가?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모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억울함을 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실형과 무죄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기도 하죠.
또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재벌 사건이나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 단순히 ‘뒤집혔다’는 의미 외에도 ‘어떤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는 어렵고 생소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나 사회 이슈 속에서는 필수적인 교양입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법적 사건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뉴스를 볼 때 “아, 이건 파기환송심이구나!”, “재상고심이면 대법원이 한 번 더 본다는 얘기네” 하고 여유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