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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3심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거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거나 또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혹은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이라는 말은 네 글자 그대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기’는 판결을 깨뜨린다, 즉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뒤집는다는 의미이고, ‘환송’은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대법원(혹은 고등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라는 새로운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리는 다시 사건을 맡게 된 하급심에서 이루어지며,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나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 A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낸 경우 → 이때 2심은 ‘파기환송심’이 됩니다.

    2. 재상고이란?

    ‘재상고심’은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를 말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재상고심입니다.

    재상고심은 일반 상고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그 이전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대법원은 다시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고, 또다시 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3.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차이 정리


    구분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절차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는 단계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
    주체 파기 후 환송을 받은 법원 (예: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대법원
    특징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따라 다시 사실관계나 법리를 판단 이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결과 새로운 판결이 나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다시 파기환송 가능
     

    4. 왜 중요한가?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모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억울함을 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실형과 무죄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기도 하죠.

    또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재벌 사건이나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 단순히 ‘뒤집혔다’는 의미 외에도 ‘어떤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는 어렵고 생소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나 사회 이슈 속에서는 필수적인 교양입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법적 사건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뉴스를 볼 때 “아, 이건 파기환송심이구나!”, “재상고심이면 대법원이 한 번 더 본다는 얘기네” 하고 여유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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