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지원 대상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업종 제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 내용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지원 한도: 사업자당 1회 신청 가능실적 인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인정합니다.신청 방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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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