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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업종 제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한도: 사업자당 1회 신청 가능
  • 실적 인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인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24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약 8만 개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
  • 신청 방법:
  • 유의사항: 첫 이틀(2월 17일~18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배송을 수행하는 경우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신청 예정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신청 방법:
    • 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유의사항: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온라인 상담: 전용 사이트 내 챗봇 이용
  •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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