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이 바로 김영란법, 공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청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김영란법이 제정된 배경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 재직 시절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하며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공직자와 기업 간의 유착, 학부모의 교사 선물 문화,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다양한 부정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적용 대상자김영란법은 특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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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