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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이 바로 김영란법, 공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청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배경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 재직 시절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하며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공직자와 기업 간의 유착, 학부모의 교사 선물 문화,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다양한 부정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자

    김영란법은 특정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1. 공직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 공공기관 임직원
      •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예: 수사위원, 자문위원 등)
    2.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 초·중·고 및 대학교의 교사, 교수 등
      • 언론사 종사자(기자, PD 등)
    3.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업체 직원
      • 공직 수행에 직접 관련된 외부 위원도 포함됨

    이처럼 공공의 신뢰를 받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 전체를 포괄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김영란법은 크게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 채용에 개입해 달라는 청탁 등이 해당됩니다.
    ※ 단, 법령상 허용된 청탁(예: 고충민원 제기)은 예외입니다.

    2.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

    • 식사: 1회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또는 관련 상품권은 선물 기준을 10만 원까지 완화함.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수수 금지입니다.


    처벌 규정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따릅니다.

    1. 부정청탁을 한 사람

    • 청탁 당사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간접 청탁도 동일하게 처벌

    2.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직무 관련성과 수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대상:

    •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대상:

    • 100만 원 미만 수수 시:
      →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3. 기관 차원의 징계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정직·해임·파면 등 처분이 가능

    김영란법 이후 사회 변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회식 문화, 명절 선물 문화, 학교의 촌지 문화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비록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김영란법은 단순한 금지 법률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공직자와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 김영란법. 앞으로도 그 정신이 더욱 널리 퍼져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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