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급자 선정 기준과 혜택에 중요한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765,444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
카테고리 없음
2025. 2. 1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