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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급자 선정 기준과 혜택에 중요한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765,444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의원급은 4%, 병원급은 6%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6~8월)에는 월 최대 20,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최대 16,000원 할인
  •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및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이러한 혜택들은 수급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2025년에 예정된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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