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소득 요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주거 요건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도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통학이 어려운 경우 인정 가능 (예: 인천 거주 학생이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경우)원거리 통학의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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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