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두 가지 주요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제도와 그 의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개념:임차인(세입자)이 원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세부 내용: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 가능한 사유: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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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