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져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저축액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
최대 적립액 | 3년 후 최대 1,440만 원 | 3년 후 최대 720만 원 |
신청 대상 및 조건
1. 공통 조건
-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가입 후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함
2. 소득 및 재산 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준비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 심사 후 개별 통보: 선정 결과 확인 후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복지로 바로가기
유지 및 지급 조건
-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장점
✔️ 적은 금액으로도 목돈 마련 가능 ✔️ 정부 지원금으로 더 큰 저축 효과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 금융 습관 형성에 도움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꾸준한 저축과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