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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규범입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법 앞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의 내용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임기 중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왜 이런 특권이 존재할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국가 운영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일정 부분 면책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면책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는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게 영구적인 특권을 주지 않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란?

    헌법 제84조에서 예외로 명시한 “내란”과 “외환”의 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 내란죄(형법 제87조): 국가의 존립 또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동 등
    • 외환죄(형법 제92조 등): 적국과 내통하거나 국토를 적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

    이러한 범죄는 대통령이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중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예외로 두고, 재직 중이라도 즉각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와 실제 사례

    우리나라 역사상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많지 않지만, 늘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이 조항은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했지만,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된 직후, 즉 대통령의 신분을 잃자마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가 “재직 중”에만 면책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소추는 제한되더라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간접적 관여 여부가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일정한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일시적 특권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이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동안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일정한 형사소추 면제를 부여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임기 후 철저한 책임을 묻는 구조는 헌법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조항은, 헌법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통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규범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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