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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에 도입됐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도기간 끝!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대상 주택: 전국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주택이 해당
- 대상 지역: 초기에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
- 대상 계약: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단, 가족 간의 무상 임대, 또는 단기 임대 등 일부 예외 상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계약서 제출
- 온라인: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 가능
특히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누락이나 거짓 신고일 경우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초기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경고나 안내 조치만 취하는 등 유예가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시장 투명성 제고: 주변 임대차 시세 정보가 공개돼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투기 억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파악이 쉬워져 세금 회피 방지
즉,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세부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